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및 담보의 제공 (1) 주식회사 골든이엔씨(이하 ‘골든이엔씨’라 한다)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이자 연 8.8%, 변제기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고, 원고는 같은 날 골든이엔씨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 6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출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출금액 : 15억 원
3. 대출기간 : 6개월(대출실행일로부터)
4. 대출이율 : 년 8.8%
9. 담보제공 : ‘을’(원고) 소유의 ㈜B 주식 65만 주 10. 담보유지비율 : {(종가 기준 담보주식의 시가총액과 추가담보 금액의 합) ÷ 대출금액} × 100 - 담보비율 180% 미만시 :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추가담보 제공 - 담보비율 180% 초과시 : 초과금액에 상당하는 추가담보 해제 가능 - 담보비율 250% 초과시 : 초과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주식 출고 가능 - 담보비율 160% 미만시 : 담보주식 전량을 익일 반대매매 실행 11. 추가담보제공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하며, 부동산의 담보인정 및 유효가액은 ‘정’(피고)이 정함 12. 반대매매 : 2013. 10. 작성한 임의처분등의 각서에 의한 주식 처분시 사전에 신고한 휴대폰 번호로 SMS통지 또는 신고한 팩스번호로 내용 팩스 통지 후 실행함 (2) 원고는 2014. 4. 21. 골든이엔씨,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의 변제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추가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6개월로 하여 대출받고 이 사건 주식을 총 1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유지하면서 그 내용은 위 대출추가계약과 동일한 추가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