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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683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22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 기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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