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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886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 기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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