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8257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1,455㎡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 기재는 생략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1,455㎡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 기재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