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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8257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1,455㎡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 기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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