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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969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377,657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1997. 11. 8.부터 2017. 1. 23.까지 근로 후 퇴사함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 기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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