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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43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695,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 기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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