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6. 11.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00.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7.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5. 25. 15: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 반지 1개, 순금 쌍 가락지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목걸이 1개 및 그 집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1대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1. 5. 31. 14:00 ~15 :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1. 6. 3. 14:00 ~15 :0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에 있던 조경 가위로 출입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금 귀걸이, 진주 귀걸이, 순금 및 그 집 거실에 있던 저금통의 동전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