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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재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로 4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3. 15. 1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옆 담을 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기 목걸이 3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기 팔찌 3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쌍, 시가 130만원 상당의 순금 메달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체인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3. 17. 12:3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옆 담을 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걸이 5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매입장 부,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 형기 종료 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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