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의 규정 중 ‘법령의 착오’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
참조판례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집20(2)형, 04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카)목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 중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군속의 가족인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위 합의의사록의 규정 중 ‘법령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