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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 조에서의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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