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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20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2 층에 세 들어 사는 자이고, 피해자 C( 남, 60세) 는 같은 다세대 주택 1 층에 세 들어 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1:10 경 평소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에게 잘난 척을 하는 피해자 C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세 들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출입문( 가로 150cm, 세로 200cm) 을 주먹과 발로 3회 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수리 견적 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출입문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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