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5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있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로 밀쳐 눕히고 몸 위로 올라 타 누르면서 치마를 걷어 올려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걷어찬 뒤 치마를 잡아채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찢어진 치마 사진, 상처사진, 112신고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