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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26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6. 4. 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478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소외 회사에게 6,546,225원 및 그중 2,036,296원에 대한 2007. 9. 15.부터 2008. 5.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08.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4. 16.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09. 10. 23. E에 대하여 송달되었다.

다. 한편, E의 부친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4. 7.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H, I, E, J, D이 있었다. 라.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5. 24. 접수 제105182호로 이 사건 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제외한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 당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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