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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358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119.04㎡를,

나.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6, 7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 2017. 1. 12.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119.0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C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119.0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의 처인 F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로 미용기구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부동산에서 위 영업을 영위해 왔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B에 영업손실(이전비) 보상으로 610만 원을, F에게 영업손실(휴업 보상으로 5,81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재결을 받고 2019. 10. 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3113호로 610만 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10. 10. F을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19년 금 제3162호로 5,81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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