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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626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제1항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7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제1항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7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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