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3:10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가명,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차량에 태워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주유소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I 주유소 근처에 차를 정 차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체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모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의 자 통화 내역, 피해자 발신통화 내역,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1. 각 사실 조회
1. 피해자 주장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및 범행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8, 11,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