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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누42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 “207,620,761원”을 “207,602,76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대출여력이 없었기에 원고의 모친 D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은 후 D이 원고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D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후 E로부터 예금을 상속받고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되자 비로소 D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일괄 변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D에게 변제하였다는 금액은 합계 527,447,541원(= 원금 4억 7,000만 원 이자 57,447,541원)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1. 3. 17.부터 2016. 1. 18.까지 신한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는 91,2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D에게 변제한 대출이자 명목의 금액 57,447,541원은 D이 신한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액 91,230,000원에 대하여 33,782,459원(= 91,230,000원 - 57,447,541원 만큼 미달하는바, 원고가 변제한 이자 합계액이 D이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액에 대응되지 않고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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