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3. 31. 06:40경 군포시 부곡동 보건소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그 부근 교차로(황색 점멸 신호임) 내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47,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원고 차량 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3차로에서 편도 4차로로 차선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당초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건너편에서 2차로로 정상주행을 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 차량이 차선이 확장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