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10. 18. 18: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편도 4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정체로 이 사건 교차로 내 가상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및 뒷 문짝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2. 6. 한성자동차㈜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66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전방의 진행신호에 맞추어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었으나,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66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