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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고합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67(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2008년 경 광주 남구 G 외 2 필지에 있는 H 등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는 I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골조공사를 맡았다.

공사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2.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 이라 한다) 명의로 위 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분양하기로 한 후, 토지 소유자인 H 등, 토지 소유자 겸 시행 사인 L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등과 ‘2012. 7. 31.까지 오피스텔 공사 완공 및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억 8,800만 원을 H 등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M으로 이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N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이 사건 오피스텔 미장, 방수, 도장 공사와 드라이 비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불해 주겠다.

만약 내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오피스텔을 대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려면 피해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공사비 약 34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거나 돈을 차용하여 공사 자금을 전부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34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3. 20. 경 공사비 3억 1,500만 원 상당의 미장,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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