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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2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L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비 1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후 2012. 9. 23. 경 공사에 착공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이 C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공사가 1/3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C은 2012. 10. 16.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그러나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약속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 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을 때 그 돈이 C이 의뢰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로 사용된다고는 것을 말해 주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때 C이 의뢰한 공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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