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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2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제주시 C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이 목적지인 위 장소에 내리면서 택시 문을 세게 닫은데 불만으로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너 차여, 문을 세게 닫게’ 라고 큰소리치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6회 가량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6.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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