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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4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3:25경 김천시 B에 있는 C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진' 이라고 하면서 혼잣말로 "내 칼 어디있어" 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못 태웁니다, 내리세요"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닫지 않았고, 피해자는 문을 닫은 후 운전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라며 달려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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