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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4가합111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을 유도분만으로 출산한 후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며, 원고 B, C은 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산전 진찰 경과 및 출산 1) 망인은 2012. 4.경 원고 B를 임신 30주 만에 출산한 바 있어, 원고 C을 임신하자 또 조산할까 걱정되어 2013. 4.경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자궁경부를 봉합사로 꿰매는 자궁경부원형결찰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전 받은 일반혈액검사에서 Hb 12.1g/dl, 혈소판 249,000/ul으로 정상이었으며, 지혈장애소견은 없었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것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2013. 7. 16. 피고 병원에서 봉합사를 푸는 시술인 자궁경부원형결찰 해제술을 받았고, 당시 초음파 검사, 내진 및 골반 검사 결과 망인과 태아(원고 C) 모두 정상이었다.

3) 망인의 출산 예정일은 2013. 8. 5.이었으나, 망인이 임신 38주 1일째인 2013. 7. 23.경 서혜부 통증 등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3. 7. 30. 08:1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8:30경 망인에게 옥시토신(Oxytocin)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09:20경 무통 주사를 놓기 위하여 경막외 도관(epidural catheter)을 거치시킨 후 약물을 투여했으나 그 부위에 피가 나고 지혈조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지속되자, 11:10경 경막외 도관을 제거하였다.

5) 망인은 같은 날 13:02경 원고 C을 출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같은 날 13:10경 태반반출과 함께 분출하는 듯한 출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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