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7. 1. 30. 이 사건 아파트 D동 3, 4라인 공동현관 앞에 위치한 외부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가 삼복사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전날 사고지역에 눈이 내렸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진한 제설작업 등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나, 당시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단 중앙에 미끄럼방지매트(이하 ‘매트’라고 한다)까지 깔려져 있었음에도 피고가 매트 외부의 노출된 계단을 밟고 내려오다가 넘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아파트 시설관리상의 잘못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계단 중앙에 깔아놓은 매트의 폭이 좁아 남편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