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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03 2019고단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22:25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352-1에 있는 화악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악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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