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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2 2019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을 D중학교 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운기를 수리비 2,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부상자 구호 및 경찰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계룡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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