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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 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동원 드림 타워 앞 도로를 봉 생병원 방면에서 좌천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피해자 G(34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7,183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 00:1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33 세 )으로부터 추격을 받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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