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친척 C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D건물 5△△호에서 위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8. 초순경 위 C과 함께 위 5△△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5△△호의 현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8. 00:32경 위 D건물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정문을 통해 피해자 E(여, 28세)이 거주하는 위 5△△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이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5△△호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위 5△△호 거실에서 잠을 잔 후 그 곳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각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친척 C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D건물 5△△호에서 위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8. 초순경 위 C과 함께 위 5△△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5△△호의 현관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