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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0:00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 중앙 여고’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8 세) 운 행인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붙잡고 돌리는 등 약 20분 동안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업무 방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 폭력 전과 다수 선고 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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