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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0구합519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49,000원, 원고 C에게 944,250원, 원고 D에게 629,5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 댐건설사업(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 1)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 ① 포천시 G 임야 3,636㎡(이하 ‘①토지’라고 한다

), ② 포천시 H 전 2,860㎡(이하 ‘②토지’라고 한다

), ③ 포천시 I 전 1,012㎡(이하 ‘③토지’라고 한다

), ④ 포천시 G 지상 축대(이하 ‘④지장물’이라고 한다

) 2) 망 B 소유의 지장물 : 포천시 J 및 K 지상 수목 등 지장물(이하 ‘⑤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0. 12. 22. - 손실보상금 1) 원고 A : 556,007,000원(= ①토지 225,795,600원 ②토지 177,606,000원 ③토지 57,886,400원 ④지장물 94,719,000원) 2) 망 B : 1,350,43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망 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망 B이 2012. 3. 9.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C와 그 자녀인 원고 D가 ⑤지장물에 관하여 각 3/5지분, 2/5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①, ②, ③토지 및 ④지장물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적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①, ②, ③토지 및 ④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 법원의 감정인 L(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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