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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491
토지수용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438,950원,

나. 원고 B에게 2,622,6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산업로(C)확장공사, 2구간 2015. 8. 6. 울산광역시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2017. 2. 28. 손실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 181,980,850원(= 토지 161,118,850원 지장물 20,862,000원) 원고 B: 124,691,000원 원고들 합계: 306,671,8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증액 원고 A 주식회사: 193,573,150원(= 토지 167,681,150원 지장물 25,892,000원) 원고 B: 133,019,400원 원고들 합계: 326,592,5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나치게 적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주변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

②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전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②주장에 대한 판단 논리의 전개상 먼저 ②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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