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 ‘D’ 커피 숍에서, 중고차 판매상으로부터 E 코란도 C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1,470만원, 연 이율 18.5%, 매월 435,622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6.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470만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7. 11. 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F’ 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70만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G 진술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 스케쥴,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