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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767),86]
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고 욕설하며 안방에까지 뛰어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 당기며 찢기까지하는 등의 상황하에서 그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이 1983. 8. 15. 19:00경 피해자 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경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채권 금 140만원을 돌려달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면서 안방을 뛰여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당기며 찢기까지 함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내고 그 방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피고인의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폭행죄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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