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
판결요지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이건 피해자 및 그의 남편인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원래 공소외 2의 소유로서 1969년이래 피해자 부부가 담을 쌓고 점유 사용해 온 인접 토지 약 5평에 관하여 피해자측에서는 그 토지를 공소외 2로부터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2는 위 토지를 피해자측에 임대료 5만원에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서 서로 다퉈 오던중 매매계약서 문제로 그 판시와 같이 싸운 사실이 있는데 그 다음날 21:00경 피해자 부부가 다시 피고인의 가게안으로 들어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한편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이“받을 것이 있으면 법으로 하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 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므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가게문 밖으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낸 소위는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