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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6가합51091
근저당권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1. 7. 4. 접수 제63515호 및 같은 등기소 2013. 4. 30. 제2615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각 2015. 10. 2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2879호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2887호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A 및 같은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라.

피고는 불법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2015. 4. 29.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을 승낙한 바가 없고, 원고의 확정채권양도는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이거나 그 양도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인천지방법원 C)를 신청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유효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적법유효하게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고, 향후에도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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