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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4 2015고단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0: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를 중앙파출소 사거리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D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진흥운수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약 545,2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H, I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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