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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23:40경 용인시 B에 있는 C학교 앞에서부터 다음 날 00: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29번길에 있는 내정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분당수서로 방향에서 수내3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적색신호임에도 직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Golf 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olf 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Golf 2.0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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