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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6.21 2011고정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2. 24.경 창원시 B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 형님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같이 타고 다니자, 차량 구입 대금은 내가 할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가 7,000,000원 상당의 D 투스카니 승용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발견보고(도난차량),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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