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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구 달성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신차 같은 중고차가 있는데 차량을 싸게 구입한 후 다시 매매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캐피탈에서 형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그 차를 팔아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을 것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41,000,000원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E 베리타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인도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받아 G 파사트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동양생명보험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3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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