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압수된 스카치 테이프 몰수,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살인 미수 범행 및 특수 공무 방해 치상의 범행은 경찰관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목을 조르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와 같은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모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숨겨 두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아 막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경찰관들 로부터 제압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해자 및 경찰관들이 입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