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458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47,151,225원, 피고 주식회사 D는 212,511,425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공사 계약 체결 경위 피고들은 2012. 12. 5. 경남 거창군 N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의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피고들은 O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1.경 원고에게 각 태양광 발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공사기간 : 2014. 10. 1. ~ 2015. 3. 12.,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면서 2014. 10. 1.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 ‘이 사건 제1계약서 공사금액’으로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계약서와 함께 피고들(단, 피고 주식회사 F는 제외, 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 및 ‘태양광발전소’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같은 날 아래 표 1 기재 ‘이 사건 제2계약서 공사금액’으로 이면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 [표 1] 이 사건 제1계약서 및 제2계약서 공사금액 피고 이 사건 제1계약서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이 사건 제2계약서 공사금액 B 1,250,000,000원 1,500,000,000원 D 2,000,000,000원 2,400,000,000원 F 2,500,000,000원 - H 560,000,000원 672,000,000원 J 560,000,000원 672,000,000원 L 560,000,000원 672,000,000원 그런데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한 대출 신청 중 일부 피고들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일부 실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2014. 11. 27.경부터 중단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들은 2015. 2. 1.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표 2 기재 '이 사건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