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2012. 5. 24. 정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정도에너지’라 한다)와 사이에 ①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사업권 포함)를 정도에너지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② 정도에너지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발전소를 완공하여 20년간 운영하며, ③ 20년 후에는 이 사건 발전소를 피고에게 무상기증(환매)하고, ④ 이 사건 발전소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사업기간 동안 정도에너지가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하되 차임은 연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정도에너지에 대한 판결금(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6747호) 채권자로서 2015. 1. 21. 정도에너지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4타채19134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정도에너지에 이 사건 부지 진입로 공사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정도에너지는 이 사건 발전소를 정도에너지의 비용으로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계약서에 이 사건 부지 진입로 공사는 특별히 피고의 비용으로 개설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은 없는 점, 이 사건 부지 진입로 공사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