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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4노2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할아버지(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한 말이다)가 갑자기 자신을 잡더니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지’를 만졌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안 놔 줘서 이빨로 (할아버지를) 물었으나 할아버지는 자신을 놔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자가 공동피고인 A과 있었던 일, A의 행동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자, “A 삼촌이요. 저 잠지 만졌어요. 할아버지랑 똑같이.”, “A 삼촌은 두 번 만졌고요. 할아버지는 한 번 만졌어요.” 라고 진술함으로써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과 A의 행위를 구별하는 추가적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조사 당시 5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에 해당한다.

피해자 법정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종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4. 6.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체로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의 차이를 범행의 선후, 장소,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구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기억과 다른 질문에는 질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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