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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8고합2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C(여, 2007.생), 피해자 D(여, 2006.생)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이따가 경비실로 오라’고 한 후, 경비실로 온 피해자들에게 ‘치킨을 먹자’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D이 뱃살 나왔네.’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나서 피해자들이 경비실 내 간이마루에 눕자, ‘할아버지 손 시렵다.’며 양손을 피해자들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 C의 음부부위를 쓰다듬었다.

공소사실에는 ‘양손을 피해자들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음부를 쓰다듬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 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보호자의 외출로 문이 잠겨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춥다. 들어오라.’며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좀 자고 있어라. 할아버지 순찰 갔다 온다.’라고 한 후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 손 시렵다.’며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음부를 쓰다듬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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