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인근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시 F 일대에서 처남 명의로 전원주택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성실히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가 있어 매월 변제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교부 받고,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환경,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