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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진행하는 C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적 벽돌을 납품해 주면 납품 받는 대로 벽돌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 8억 원을 조달할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자체 보유한 자금도 없어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공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적 벽돌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2013. 10. 4. 경 적 벽돌 24,000 장, 2013. 10. 16. 경 적 벽돌 388,000 장을 각각 납품 받아 시가 합계 13,892,000원 상당의 적 벽돌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지불 각서 사본, 적 벽돌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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