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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고정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양 평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다, 건축 설계 비 및 장비 임대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5억 원의 대출을 은행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대출금을 받아 1,05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 평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일용직을 하고 있어서 하루 수입은 약 8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약속어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같이 공사한 D이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5억 원을 대출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3. 경부터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음 정식재판 청구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복하고서도 그 후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기일 소환장이 대부분 폐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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