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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5고단14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66] B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분리 심리하여 2016. 1. 11.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2016. 3.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순천시 C 빌딩 3 층에서 D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고문으로 행세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4. 7.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순천시 H 토지가 A의 집안 땅이다.

H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전원주택 공사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당 신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A의 집안 땅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소개해 주거나, 공사를 소개시켜 주지 못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 각서, 거래 내역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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