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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2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 G 등으로 하여금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화대비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정도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성매매장소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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